상담 및 신고
신고 및 제안 안내
- 화승코퍼레이션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화승코퍼레이션과 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영역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제안 부탁드립니다.
- 화승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임직원의 부정, 비리, 금품수수, 품위 손상 등의 부당행위, 당사와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 사항
- 1.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
- 2. 부당한 강요 행위
- 3. 부당한 감액 행위
- 4. 부당한 반품 행위
- 5.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
- 6. 경영간섭 및 사업활동 방해
- 7. 부당한 거래 중지
- 8. 기타 우월적 거래 지위 남용 행위
제보안내
인터넷 제보
불공정 거래 익명 제보
우편 제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우편번호 47540)
유선 제보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제보대상
본 신고 채널을 통하여 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화승코퍼레이션의 글로벌 전 사업장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제보범위
NO.제보범위세부설명
1 | 부정적 환경영향 | 사업 활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및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행위 |
2 | 제품 안전 및 품질 이슈 |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포함하여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 |
3 | 노동 및 강제 노동, 인신매매 | 최저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을 고용하거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 |
4 | 직권 남용 |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 차별/괴롭힘 |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
6 | 성희롱 및 성폭행 | 성적 언동, 욕설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
7 | 금품/향응수수 | 업무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수뢰 및 현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 요구 및 받은 행위 |
8 | 자산 횡령/유용 |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9 | 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
10 | 이해상충 | 회사로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 |
11 |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 | 회사 공문서,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 문서의 은폐, 삭제, 파기하는 행위 |
12 | 정보보안 |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보자 보호
화승코퍼레이션은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복을 금지합니다.
- 자진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처분 시, 심각성·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제보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철저한 보안 및 안전이 보장됩니다.
- 상담이나 제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근무 및 영업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 행위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입력된 경우 및 근거 없는 욕설, 비방, 광고성 글을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고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 접수
- 고충처리함
- 온라인 소통의 장
사실확인조사
-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 실시
종결
-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 결정
처리결과
- 처리결과 본인 안내
- ① 임직원 고충처리는 접수 후 [1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른 제보대상의 경우 처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 조사 및 후속조치 여부 등 조사의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예상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
- 이의신청권자 :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합니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경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이의신청결정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 결정이유,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