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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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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

신고 및 제안 안내

  • 화승코퍼레이션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화승코퍼레이션과 거래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영역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제안 부탁드립니다.
  • 화승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임직원의 부정, 비리, 금품수수, 품위 손상 등의 부당행위, 당사와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 사항

  1. 1. 부당한 계약 변경 행위
  2. 2. 부당한 강요 행위
  3. 3. 부당한 감액 행위
  4. 4. 부당한 반품 행위
  5. 5.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
  6. 6. 경영간섭 및 사업활동 방해
  7. 7. 부당한 거래 중지
  8. 8. 기타 우월적 거래 지위 남용 행위

제보안내

인터넷 제보 불공정 거래 익명 제보
우편 제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우편번호 47540)
유선 제보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제보대상

본 신고 채널을 통하여 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화승코퍼레이션의 글로벌 전 사업장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임직원
고객 및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제보범위

NO.제보범위세부설명
1 부정적 환경영향 사업 활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및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행위
2 제품 안전 및 품질 이슈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포함하여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
3 노동 및 강제 노동, 인신매매 최저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을 고용하거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
4 직권 남용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차별/괴롭힘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6 성희롱 및 성폭행 성적 언동, 욕설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7 금품/향응수수 업무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 수뢰 및 현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 요구 및 받은 행위
8 자산 횡령/유용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9 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10 이해상충 회사로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
11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 회사 공문서,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 문서의 은폐, 삭제, 파기하는 행위
12 정보보안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보자 보호

화승코퍼레이션은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하며, 보복을 금지합니다.
  • 자진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처분 시, 심각성·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제보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철저한 보안 및 안전이 보장됩니다.
  • 상담이나 제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근무 및 영업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추적 행위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입력된 경우 및 근거 없는 욕설, 비방, 광고성 글을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고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 접수
  • 고충처리함
  • 온라인 소통의 장
사실확인조사
  •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 실시
종결
  •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 결정
처리결과
  • 처리결과 본인 안내
  1. 임직원 고충처리는 접수 후 [1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른 제보대상의 경우 처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사 및 후속조치 여부 등 조사의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예상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안내 예정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

  • 이의신청권자 :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합니다.
  1.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경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이의신청결정 결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 결정이유,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