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정보보안 정책
① 기본수칙
- 1. 사용자는 개인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래의 발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자는 허가 받은 정보시스템의 권한이 부여된 영역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3.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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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관리자 및 사용자는 정보 자산과 연관된 저작권·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별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5.
외부 네트워크에서 사내 네트워크로의 접근은 회사에서 승인한 정보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6.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자산을 회사의 허가 없이 회부에 누출해서는 아니 된다